대한현미경치과학회

눈의 한계를 뛰어 넘다.

We can only treat what we can see

대한현미경치과학회 회칙

<제정: 2013년 3월 24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5년 5월 11일 이사회 의결>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현미경치과학회(The Korean Academy of Microscope Dentistry, K.A.M.D.)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치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설립 근거)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 2 장 조직 및 사업

제4조 (지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도 및 각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연수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2. 정기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현미경치의학 및 관련 구강보건 향상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4.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및 장학 사업
5.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 및 협력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제반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치과의사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
2. 준회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치과위생사 또는 관련 학문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
3. 명예회원: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 또는 만 65세 이상 또는 20년 이상 학회 활동을 한 정회원
4. 특별회원: 본회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 또는 단체

제7조 (회원의 입회 및 자격)
1. 본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다.
2. 회원의 자격 취득일은 입회 승인된 이사회의 일자로 간주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 및 제증명을 받는 등 회원으로서 모든 권익을 보장 받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제사업 및 회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단, 명예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 받는다.
2. 본회 회원으로서 연속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이 자동 정지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으로서 치과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불명예를 끼쳤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장 1명, 차기회장(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2. 상임이사 15명 내외
3. 평이사 15명 내외
4. 감사 2명 및 고문 약간 명

제 11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의 총괄과 본회 제회의의 의장이 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12조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정기 학술대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써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한다. 또한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자동으로 대행 또는 승계한다.

제14조 (부회장단)
부회장단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부회장단 중 수석부회장을 선임하여 차기회장직을 대행토록 한다. (승계여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이사)
1. 상임이사는 평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주요 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 학술, 기획, 재무, 편집, 국제, 섭외, 공보, 보험, 교육, 정보통신, 기자재 등의 업무를 각각 분장한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제반 회무를 통괄하고, 아울러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모두 관장한다.
3. 본회의 업무를 분장한 각부 상임이사는 업무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야 하고 회무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회장은 평이사에게 특정 부서 업무의 협조 또는 특별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가 제2항의 소집을 요구할 시, 소집 사유를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적법한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요구 서류 수령 1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 선출)
1.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명한다.
3.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교체 시 전체 임원수의 2분의1이상을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고문)
1.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20조 (위원회)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총 회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정례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 6 장 학술 집회와 기관지

제22조 (학술 집회)
1. 학술대회는 매년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연수회 또는 학술집담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기관지)
1. 본 학회의 학술기관지로서 대한현미경치과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icroscope Dentistry)를 발행한다.
2. 학술지의 편집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평이사로 구성된다.

제25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 승인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반 회무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위임을 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 8 장 재정

제28조 (재정 수입)
1.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2.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9조 (재정 관리)
현금은 학회 명의로 제1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를 재무이사가 관리 및 보관한다.
제30조 (회계 년도)
본회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부칙

제1조 (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재석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참석 인원 3분의 2이상 의결을 통해 인준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